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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책의 달] 정책에 맞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사용하여 사용자 유도하기
2011/06/20
이번 [6월 정책의 달] 월요일 시리즈는 이미지와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한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동영상과 이미지를 게시하는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게시자가 텍스트 위주였던 기존 콘텐츠에 관련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Google은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콘텐츠의 다양화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지원합니다. 다만 사이트에 게시할 동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를 선택할 때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ogle 광고를 게재하는 페이지에 동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하기 전 자신이 광고주라면 이러한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에는 광고를 게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콘텐츠 유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용 콘텐츠:
성적 행위, 전라 누드, 음란하고 자극적인 포즈 등이 포함된 이미지 및 동영상.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콘텐츠인지 알아보려면 최근 애드센스 블로그에 게시된
이 게시물
을 읽어보십시오.
폭력적이고 잔인한 콘텐츠:
패싸움이나 유혈 사고 또는 살인 사건의 현장 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이미지 및 동영상
인종 차별 또는 증오성 콘텐츠:
인종 차별적인 문구 또는 기타 특정 개인이나 그룹 또는 조직을 비방하는 콘텐츠
또한 게시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무단 배포와 연관된 페이지에 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가 소유하지 않거나 저작권자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은 음악, 영화, 이미지 등의 저작권 등록 자료가 무허가 저작권 보호 자료에 포함됩니다.
사용자에 따라 같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받는 느낌이 천차만별이므로 위에 열거된 콘텐츠 외에도 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책에 위배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만전을 기하기 위해 Google 광고가 게재되는 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포함되는 사이트를 호스팅할 경우 전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광고가 위에 나열된 유형의 콘텐츠와 함께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게시자 지원팀 Dan Zilic 작성
[6월 정책의 달] 애드센스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곳에 알려주세요!
답변은 '6월 정책의 달' 시리즈가 끝난 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AdSense 기획시리즈] 새 애드센스 인터페이스 알아보기: 다중 특성항목 보고서
2011/06/16
Google은 보고서에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요청하는 사용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중 특성항목 보고서 (Multi-dimension reporting)'라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실적 보고서에 다양한 특성항목을 적용하여 광고 단위, 광고 크기 및 국가와 같은 특성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보고서에 최대 3개의 특성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날짜별 채널 보기, 타겟팅 유형별 광고 단위 보기 등이 가능해집니다. 보고서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특성항목을 추가하려면 '특성항목 추가'를 클릭하고 특성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특성항목이 표에 추가되면서 특성항목 2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특성항목을 추가하려면 '특성항목 추가'를 클릭하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또한, 특성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면 드롭다운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중 특성항목 보고서를 이용해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분류하고 더욱 다양하게 실적을 분석해 보십시오.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더욱 다양한 특성항목 조합을 제공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이전 버전의 애드센스 인터페이스에서 새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개선 기능 중 하나입니다. 새 인터페이스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곳
에서 알아보세요.
애드센스 엔지니어링팀 Vincent Znotti 작성
[6월 정책의 달] 가족용 콘텐츠를 판별하는 방법
2011/06/13
오늘은 [6월 정책의 달] 3번째 시리즈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가족용 (Family-safe)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정책에 의해 성인용 콘텐츠로 간주되는 콘텐츠 유형에 대해 문의하는 게시자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가족용 콘텐츠가 아니면 모두 성인용 콘텐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애드센스 게시자 웹사이트에는 또한 가족용으로 분류된 광고만 게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포함된 모든 콘텐츠는 성인용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전신 누드 또는 성적 행위 외에도 노골적인 성적이 내용이 포함된 텍스트, 음란하고 자극적인 포즈가 포함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콘텐츠, 선정적인 옷차림 및 속이 비치는 옷차림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 콘텐츠, 자세한 인체 해부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단, 성적 건강 및 조언 등의 주제로 말초적인 자극이 목적이 아닌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은 성인용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가족용 콘텐츠인지 판단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부모 또는 아이가 한 방에 있을 때 이 콘텐츠를 볼 수 있을지,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열어서 볼 수 있을지를 판별 방법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광고주에 따라서는 광고를 게재하기 꺼려할 수 있는 성인용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가족용 콘텐츠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도와드렸기를 바랍니다.
애드센스 게시자 지원팀 Guillermo Bracciaforte
작성
[6월 정책의 달] 애드센스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이곳에 알려주세요!
답변은 '6월 정책의 달' 시리즈가 끝난 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6월 정책의 달] '무효 클릭'과 '부정 클릭'의 정의
2011/06/06
오늘은 [6월 정책의 달] 블로그 시리즈 2편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무효 클릭과 부정 클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게시자들이 종종 '무효 클릭'과 '부정 클릭'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 두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효 클릭
은 애드워즈 광고주에게 청구되지 않는 클릭이며, 이는 광고주 비용이나 게시자 수익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 클릭입니다. 더블클릭시 발생하는 두 번째 클릭처럼 광고주에게 무의미한 클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관심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기타 여러 유형의 클릭도 무효 클릭에 포함됩니다.
'무효 클릭'과 '본인 광고 클릭'을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에 관계없이 광고 비용과 게시자 수익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클릭은 모두 무효 클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정 클릭
은 무효 클릭의 일종이며 악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의도에서 발생한 클릭을 말합니다. 즉, 광고 비용이나 게시자 수익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려는 클릭입니다. 다음은 부정 클릭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광고를 직접 클릭하거나 광고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타인이 클릭하는 경우
사용자나 게시자의 친인척이 특정 사이트나 게시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
클릭당 지불(paid-to-click)이나 클릭 교환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타사 프로그램
자동 클릭 도구, 로봇 및 기타 사기성 소프트웨어
광고 노출 및 전환에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무효 노출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도한 페이지 새로고침(수동 실행 및 자동 실행 모두 포함)
유료 서핑이나 자동 서핑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타사 프로그램
일정량의 트래픽을 구매하는 타사 프로그램(예: 페이지뷰 1,000회당 만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클릭, 노출 및 전환은 Google
프로그램 정책
에 따라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효 클릭 FAQ
및 Google의
광고 트래픽 품질 리소스 센터
(영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oogle 광고 트래픽 품질 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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