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애드센스 네트워크는 가족용 콘텐츠만을 허용하며, 직장동료 또는 가족과 함께 보기에 부적합한 콘텐츠는 Google 광고를 게재하기 부적합한 사이트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누드 또는 성행위가 포함된 사진 및 동영상 외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 콘텐츠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하고 자극적인 이미지
- 성인용 콘텐츠를 포함한 노골적이거나 외설적인 표현
- 성 관련 충고 및 조언
- 성인용 장난감 또는 제품
-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외부 사이트로의 광고 또는 링크
성인용 콘텐츠의 판단은 말씀하신 성인관련 단어보다 본문에 게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인용 단어가 들어간 경우라도 '성건강'과 관련된 내용으로 쓰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한 페이지에 최대 노출 광고는 광고단위3개, 링크단위3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블로그는 보니 애드센스 계정을 2개 사용해서 한 애드센스계정으로 광고단위2개, 링크단위2개 그리고 다른 애드센스계정으로 추가적으로 광고단위 2개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총 광고단위가 4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 페이지에 광고단위가 3개이상 게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경우 약관 위반이 아닌지요?"
A. 네, 말씀하신 경우는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위배됩니다. 사이트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위배되지 않고, 사이트 소유자가 허용한 경우 하나의 사이트에 복수 계정의 광고 코드를 게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한 웹페이지에는 최대 3개의 표준 광고 단위와 3개의 링크 단위 및 2개의 검색창만이 허용됩니다. 또한 모든 게시자는 광고 코드를 추가한 웹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oogle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에 위배되는 웹사이트가 발견되면 웹사이트에 광고 코드를 추가한 게시자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페이지에서 Google 코드를 삭제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 위반을 발견한 경우라면, 애드센스팀에
정책 위반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구글애드센스를 플로팅(떠다니는) 본문에 방해 안되게 다는것을 허용하면 안되나요?"
A. "애드센스는 플로팅 형태의 광고유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재위치와 광고 형식에 대해 실험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단, 팝업, 이메일, 소프트웨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애드센스 코드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사용 중인 제품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Google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결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툴바를 포함하여 각종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에 통합
- 팝업 또는 팝언더로 표시
- 이메일 또는 이메일 프로그램에 배치
- 페이지 요소를 통해 분명하지 않게 표시
- 콘텐츠 기반 페이지가 아닌 페이지에 게재 (검색용 애드센스 또는 모바일 검색용 애드센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된 페이지에 배치
- 로고, 상표 등의 브랜드 기능 오용으로 콘텐츠 또는 URL이 사용자에게 Google 관련 페이지라는 인상을 주는 페이지에 배치
- 다른 Google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책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제품 내에, 제품과 함께 배치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Google 광고에 부자연스럽게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Q. "페이지 하단에 이미지 광고를 게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과 광고 이미지 사이에 경계선이 없이 본문 내용이 끝나면 바로 광고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런 것도 정책에 위반되는것인가요?"
A. 애드센스 광고 게재 위치나 컬러 팔레트 사용 (텍스트의 경우)은 사이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게재위치와 광고 형식에 대해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적용된 광고가 콘텐츠와 혼동되어 사용자의 무효클릭을 유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광고 단위에 대해 모니터링 하신 후, 비이상적으로 CTR이 높은 경우 Google광고와 콘텐츠가 보다 확연히 구분되도록 광고의 위치를 옮기거나, Google 광고 문구를 위쪽에 배치시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에게 게재되는 애드센스 광고를 특정 방문자가 해당 애드센스 광고가 게재되는 계정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정클릭 등의 방법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질 경우, 계정 비활성화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확실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글 측에서 구축해 놓고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 봅니다. 또한 본의 아니게 계정비활성화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구글 측의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A.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애드센스 계정 비활성화에 대한 게시자님의 염려를 이해합니다. 우선적으로 애드센스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에 발생한 트래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 트래픽을 성실히 모니터링하여 계정에서 애드센스 정책을 준수하고 무효 활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Google 역시도 게시자와 광고주 분들의 입장에서 전문가팀이 클릭과 노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Google은 인위적으로 광고주의 비용과 게시자의 수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자동화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접 리뷰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무효클릭 및 노출이 방문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판단되면, 사이트 로그를 통해 알아보신 후, 저희쪽에
무효클릭 알림 양식을 통해 알려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정 비활성화가 걱정되시는 게시자분들께는
무효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